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처음 받아서 헷갈리네요.
10월1일 퇴직 후, 10월 14일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차 지급 예정일이 10월 30일인데, 보통 이런 경우 10월 1일 ~ 14일 분의 구직급여 금액이 입금되고,
11월 30일에 한달치 구직급여가 입금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자세한 건 내일 고용센터 방문해야 확실하겠지만,,홈페이지에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후에 1차 실업인정일이고, 이날 인정받으면 8일분을 지급합니다. 그 후에는 4주=28일마다 28일분씩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있어 1회차 실업급여는 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이후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기기간(7일)을 제외한 14일치 지급이후 28일치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