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답변자 등록 후 수익 세금 질문

2020. 06. 09. 23:02

안녕하세요.

아하 답변자로 등록하게 되면 지식 답변 활동에 따라 아하 토큰을 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토큰은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 가능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하 답변자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허나 암호화폐를 팔지않고 본인 개인지갑등에 두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다른암호화폐로 바꾸거나 해서 가지고 있는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며, 거래소에서 거래시 거래소가 거래하는것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암호화폐를 아직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에 암호화폐에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법령 부재 및 현실상의 세금부과 실행등의 어려움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문제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지난달 5월에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7월에 발표해서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암호화폐 차익매매 뿐만 아니라 채굴 및 에어드랍등에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원래 실제로 기본적인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맞으니, 암호화폐 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 현재 소득세등은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하는 신고납세를 (Self Assessment)기준으로 하기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일부러 세법상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하고 이쓰며, 현재까지 아직 소득세법상으로 암호(가상화폐)등에 대해서 과세법칙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서 현재는 아하활동을 하셔서 받은 토큰으로 거래소에 가서 팔아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 나중에 감사등에서 걸리더라도 증빙등을 위해서는 모든 트레이딩 기록등을 다 가지고 계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법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많은 다른나라들 처럼 세금자진신고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에서는 현행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 및 이를 이용한 마진거래에 대한 거래 추척등 어려움, 그리고 거래시마다 자동적으로 전자계산서가 발급되는 식으로 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정보가 가지 않는다는것 등을 고려할때 현재 암호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부여는 아직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세금을 안내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니 굳이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행법 및 감사등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따라서 추후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힘들듯하며 (암호화폐의 특성등을 고려할때), 소급적용이 설마 된다고 해도 과거에 수익을 낸것에 대한 과세추징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서 낸다면 다른문제이지요). 허나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오는 7월에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암화(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이 명확해지고, 개정된 세법이 채굴 및 에어드랍 코인등으로 인한 수익에도 과세를 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앞으로는 아하활동을 통해서 채굴하는 (즉 보상으로 받는) 아하토큰을 매도해서 생기는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세금을 확실하게 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암호(가상)화폐 관련세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더욱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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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세법 하에서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양도소득은 열거주의로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화폐성을 부정하는 의미로 '암호자산'이라고도 불립니다)를 매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다른 소득으로도 아직 과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암호화폐의 매매차익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 입니다. 만약 '화폐'로서 본다면 화폐의 매매로 인한 차익은 향후에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지만, '자산'으로 본다면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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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만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며 정확한 것은 법개정이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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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 자체로는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현금 등으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토큰으로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를 시켰을 때 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이고, 세법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내년부터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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