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입으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2020. 01. 05. 01:51

지난 여름, 태풍 타파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의 세기가 세 피해가 많았는데, 나무가 쓰러져 차나 사람을 덮치거나 산사태가 일어나 차가 묻히거나, 길을 가다가 태풍때문에 날아다니던 무언가에 맞아 다치게 된다면.. 이러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 지불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부 예산에서 자연재해 복구 예산이 따로 주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겠지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즉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품, 풍랑, 대설 지진 등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주소 올려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2020. 01. 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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