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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 CO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할 경우 FTA 협약으로 수입 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 CO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수출국에서 FTA CO 발급에 대해 진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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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다음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수취하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럽 수출자에게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신고문언 작성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다만, 수출자가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 가능)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FTA 협정을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FTA CO)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FTA CO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하려는 국가와 한국 간에 체결된 FTA 협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FTA 혜택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관세율이 감면되는 혜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FTA CO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이 서류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각각이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자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나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증명 방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의 주체가 되어 송품장신고방식으로 상업서류(송품장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로는 먼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송품장이나 기타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며, 6,000유로 이상의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인증수출자 자격은 EU 회원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고, 필요시 수입국(한국)에서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자율증명 방식은 기존의 기관발급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수출자가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지만, 수출자는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따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송품장 등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나 원산지상품의 수출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이하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CO 발급이 가능하며, 초과물품은 인증수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문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면 되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 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면 세관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해당 문구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EU 수출자분께서 세관에 인증수출자를 받으셨다면 상업서류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셨을 것이고 통관 전에 해당 서류를 검토하시어 형식적인 부분들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FTA 협정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혹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번호를 기재했다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6천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하며, 협정에 따른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감사합니다.

  • 한- EU FTA 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 기관 발급 신청하는것이 아닌 수출자,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 합니다.

    EU 가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여 활하게 됩니다.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참고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인 간 소포(비상업용) 기준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여행자 개인수화물 기준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EU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라고 하여 인보이스 또는 패킹리스트 등 상업서류에 FTA적용문구를 기재한 문서가 FTA원산지증명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한하여 아래의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며, 6천유로 초과시에는 1번에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번에는 원산지국가명 또는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