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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30

회계감사후 한정의견을 받은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감사기업이 기업회계감사를 받은후에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감사의견을 낼경우 예를들어 "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거절" 이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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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의견은 총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4가지가 있습니다.

    각 의견의 정의는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하자면 감사의견의 기준이되는 2개의 요소가 있는데 1)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과 2)왜곡표시 포함 여부입니다. 2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을 때, 적정의견을 받을수 있으며 1)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을 못한 경우 정도에 따라 한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왜곡표시의 포함 정도에 따라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왜곡표시가 발생하는 상황은 감사범위 제한과 동반되므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 대신 의견거절을 표명합니다.

    적정의견 이외의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재감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의견 정의)>

    •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물론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건실한 회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특정 부분에서 1)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2)재무제표에 왜곡표시에 포함되었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보통 감사인 의견으로 ~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new-ISA기준)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표명된다.

    •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경우에 표명된다. 즉, 한정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나가는 의견이다.

    •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위와 약간 다른데,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이다.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