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횟수로 4년째 되가고 있는데, 3년이상 근무하면 기본연차 15개에 1년씩 근무하면 16개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4년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차가 1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년차 첫 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3년을 초과할때 기본 15일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됩니다. 3년 근속하였다면 1개가 가산되어 1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입사후 1년째 15개, 2년째 15개, 3년째 16개...5년째 17개 이렇게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연차 15개에 근속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가산되고 최고 25개까지 인정됩니다
만 3년을 근무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그 익년도에 15일, 16일, 16일, 17일... 이런식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