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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귀중한제육볶음
다소귀중한제육볶음24.09.26

중도퇴사자 잔여연차일수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퇴사직원의 잔여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9.09.02

퇴사일: 2024.09.06

근속년수: 5년

2024년 발생연차: 16개

2024년 사용연차: 5.5

매년 12월 말에 발생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Ex) 23년 초에 연차를 부여하고 23년 말에 남아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위의 직원이 2024년 9월 6일에 퇴사를 하였으며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A.잔여연차수당을 2024년 발생연차 (16개) - 2024년 사용연차(5.5개)= 10.5개

B.잔여연차수당을 2024년 9개월 월차개념(9개) - 2024년 사용연차(5.5개)= 3.5개

저는 A로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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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잔여연차수당을 2024년 발생연차 (16개) - 2024년 사용연차(5.5개)= 10.5개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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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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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차는 없습니다.

    a가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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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업무상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퇴직 시 미사용연차의 계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사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발생은

    입사연도에 3일, 2020년 13일, 2021년 15일, 2022년 15일, 2023년 16일, 2024년 16일로 총 7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19년부터 1년간 11일, 2020.9.2에 15일, 2021. 9.2.에 15일, 2022. 9.2.에 16일, 2023. 9. 2.에 16일, 2024. 9. 2.에 17일로 총 9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90일의 연차휴가 중 23년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하고, 24년도에 5.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67.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3+13+15+15+16+5.5). 그러므로 90일에서 67.5일을 제외한 22.5일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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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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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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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발생연차보다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산정한 연차에서 이근로자가 사용한 총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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