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에 제공할 비품 구매시 회계처리방법?

2022. 01. 18. 09:3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공할 비품(책상,의자) 을 80만원치 구매하였습니다.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비품 800,000 / 보통예금 800,000

2. 접대비 800,000/보통예금 800,000

3. 복리후생비 800,000/보통예금 800,000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에 가깝다고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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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비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해당 금액이 소액이므로 소모품비로 전부 당기에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신다면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인식하고 차액을 비품이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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