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시 구두 계약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와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조건으로 내부 품의 후 본인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도래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하는데,
이때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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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와 최초 1년간 근로계약서 체결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동일조건으로 내부 품의 후 본인에게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곧 계약 종료가 도래되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하는데,
이때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은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