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나요?

2019. 07. 28. 20:18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 1개월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중인데 출산휴가 사용당시 쌍둥이라는 말은 회사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명 출산한 경우에 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가 및 휴직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면 미리 말하지 않았어도 출산 후 쌍둥이 출산이라는 것을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자녀를 한명만 임신했을대의 90일보다 30일이 더많은 120일출산전후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쌍둥이라면 2자녀이니 각각 1년씩 2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각각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을 쓸수 있고, 특별히 각 자녀당 1년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쌍둥이 임신이라는것을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그 당시는 그냥 임신한것만 알렸는데 실재로는 쌍둥이 임신이다라고 언급하시고 30일더 많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쓰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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