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 18시간 알바시 실업급여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알바로 일년 동안 주 18시간 알바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연장근무도 하여 180일이나 다른 기준은 채웠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로 실업급여액 계산했을 때 하한액. 상한액이 60000 원대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 모의계산기가 주5일 40시간 기준이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주말알바일때도 일실업급여 하한액 60000원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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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업급여액이 적을시 단기계약으로 1달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이 최근 직장 3개월 급여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일한 1달간만 가지고 책정을 내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자 최근 2달것 까지 합해서 산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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