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주 18시간 알바시 실업급여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3. 14. 12:46

주말알바로 일년 동안 주 18시간 알바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연장근무도 하여 180일이나 다른 기준은 채웠습니다.

고용보험 모의계산기로 실업급여액 계산했을 때 하한액. 상한액이 60000 원대로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 모의계산기가 주5일 40시간 기준이라는 얘기가 있고 해서

주말알바일때도 일실업급여 하한액 60000원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실업급여액이 적을시 단기계약으로 1달간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이 최근 직장 3개월 급여평균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일한 1달간만 가지고 책정을 내나요?

아니면 이전 사업자 최근 2달것 까지 합해서 산정을 하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

  2.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질의2]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사업장의 채용일과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이직일이 3개월 내에 포함되어 있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로 산정합니다.

2020. 03. 15.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