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의뢰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019. 10. 08. 12:21

유럽 쪽에서 진행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잦은 서버 점검과 출금을 막더니 서버 유지 보수라는 명목으로

한달 넘게 사이트 운영이 되지 않네요.

(한국에선 흔히 다단계라 하는데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만

국내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기능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10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어 기다리고는 있는데

혹시나 이 회사가 잠적했을경우 국제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단체방 참여)

  1. 국제 변호사는 어디서 의뢰 할 수 있나요?

    (폴란드에서 시작했는데 본사는 중동국가 바레인으로 이사갔습니다)

  2. 국제 소송에도 형사와 민사가 존재하나요?

  3. 감방에 집어 넣으면 회사 통해서 어느정도 환급은 받을수도 있나요?

먼저 일의 진행 여부에 앞서 소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가 없다 해도 금전적인 문제라면

국제 소송에도 민사라는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쪽으로는 전혀 문외한이라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제 변호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방송에서 쓰고는 합니다만, 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국가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국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일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일본 변호사", 중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변호사 시험이 따로 있으므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사항은 원칙적으로 의무이행을 할 법인이 누구인지 확인 후 해당국가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직접 컨택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형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에는각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대형 로펌을 통해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법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상 사실관계가 부족해서 더 저세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대형 로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조가 아래와 같으므로 해당 조항에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9. 10. 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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