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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게 있는데

예정고지청구서는 받았는데

금액을 안냈어요

그리고 확정신고때 환급을 받았던데

세금 안냈는데 환급을 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안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으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하며, 미납한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는 미납일수가 커질수록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납분에 대해 확정신고 시 환급이 나온다면 미납세액에서 환급분을 충당하여 실제 환급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납세액 전체에 계속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