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저희 사업장에서 매월 일용직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6-9월 일용직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 이번에 몰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용직이긴 하지만 1개월 이상, 월8회이상이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될 확률이 있어서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주15시간미만, 월60시간 미만은 맞고 급여는 매월 다르긴 하지만 50-60만원정도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취득신고 처리하게 되면 보수월액을 60만원에 넣고 납부하고 나중에 상실 처리하면서 정산 보험료를 환급 받는걸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만원으로 신고하여 미리 공제한 뒤,
추후 정산분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게 공제한 뒤, 근로자에게 반환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원활한 협의없이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회 이상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취득하여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