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은 직장은 휴가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2019. 04. 05. 21:51

동생이 근무하는 회사는 대기업 서비스업이라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대부분이다보니 다른사람들이 쉴때 같이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평일 휴가가 많은것도 아니고 공휴일이나 명절때도 쉬지못 하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은 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가나 수당을 더많이 받을듯 한데 위의경우는 평일휴가도 많지않고해서 좀더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평일 휴무를 보장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동생분이 근무하는 대기업 회사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18.7.1부터(특례제외업종은 2019.7.1부터) 1주간의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2019. 04. 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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