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2019. 07. 23. 22:26

전문가님들~~

재무제표를 보면 가지급금이 나오는데 무엇을 뜻하나요?

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힌것인지 알고싶어요~~

법인대표들에게 안좋다고 하는데 말이죠

알고 계신분들 답좀 주세요~~^^

답변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감사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에 회계상에서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적으로 경비지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지 못해 일시적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으로 부터 인출해간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회사대표이사등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으로 간주해서, 이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무이자나 저리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는것이니, 현행 세법에서는 이 가지급금을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될수 있겠습니다:

  • 개인재산으로 상환: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개인부동산을 매도해서 상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급여, 상여, 배당 등으로 상환: 법인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법인대표자의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료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 산업재산권 (특허, 상표 및 디자인권 등) 등의 매각: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시가로 매각함으로써 가지급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관련된 재산권의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함으로써 가치평가 비용과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방식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본인의 재산권이 맞는지 아주 주의깊게 보고 있기에 철저하게 증거/소명서류를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 기타방법: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에 매각하거나 혹은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양도세 등은 피할수 있습니다.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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