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노무 쪽은 잘 모릅니다.
제가 맡은 거래처에서 연차정산을 12월 급여에 반영하면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요.
찾아보니 회계연도/입사일을 기준 삼던데 입사일 기준이면 특정 달에 모든 직원을 정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직원이 입사한 달에 정산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12월에 반영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차정산을 12월이 아닌 1월 급여에 해도 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1.1~12.31 입니다.
이 경우 연차정산 1월 급여에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달을 기준으로 그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2월 31입니다.
휴가사용기한이 끝나고 미사용 연차 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소득으로 잡을 때에는 전년도 지급분으로처리해야할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1.부터 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월분 급여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