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 매출대비 연구비 4%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2020. 10. 10. 13:59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 매출대비 연구비 4%사용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회계사무소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매출대비 연구비항복이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 계정에 두군데 다 있어서 어느 항복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을 4%를 말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 계정의 연구비사용비용의 합을 말하는 것인지 둘을 합하면 4%가 넘거든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는 여러 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는 성격에 따라 계정분류가 되었을 뿐이므로

아마도 전체 연구비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건 충족등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전체연구비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중진공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0. 10.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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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 구분 없이 실제로 기업 자체의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증빙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정의할 때, 판매관리비와 제조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연구와 개발에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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