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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없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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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

5인미만 근무지에서 평일4일 주말1일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에는 쉬고 대체공휴일에는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대신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땐 근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근로기준법 운운하시면서 말하시길래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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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의 규정 또는 관행에 따라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근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공휴일이라도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근무일과 똑같은 근무일이 됩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휴일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