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처리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2020. 04. 14. 09:44

원단제조회사입니다.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7억(2019년 결산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재고자산의 시가평가액은 5천만원 입니다.

2020년 결산에서는 이부분을 제대로 기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데,

Q1.2020년 결산시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Q2.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Q3.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경우 필요한 세법이 저가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참고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한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제74조 6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까지(12월말 법인은 9월말이 이에 해당) 원하는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아래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재고자산평가차손 6억5천만원 (대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6억5천만원

재고자산의 감소 금액만큼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어 매출총이익이 감소되는 효과와 이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및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대출상황 등 재무구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와같이 변경신고가 없다고 하면 저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는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적절한 자산가치를 반영하여 투명하게 회계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세법에서 인정하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에 관한 조문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73조 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2014. 2. 21. 개정)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3. 2. 15.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 2. 15. 항번개정)

2020. 04.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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