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시 무통장입금 추가 할인의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카드 결제는 매번 정산이 너무 늦어져서요ㅜ
쇼핑몰에서 고객에게 상품 판매시
[ 무통장 입금 5% 추가 할인] 이란 식으로
혜택을 제공 할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거래라 어짜피 현금 영수증 처리는
모두 되고 무통장 입금이라고 해도 사업자라 세금신고도 다 들어가고 고객 희망시 결제, 취소 반품 처리도 정상 진행 되는데 문뜩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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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누락이 아닌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출누락만 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매출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한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