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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많은강아지
복많은강아지24.09.02

분양권매입후 양도세율 궁금합니다.

1세대2주택자입니다.

a주택: 청약당첨후

2007년8월 잔금지불 입주

(8년거주 후 월세주고 있음)

b주택: 2019년1월 분양권 구입후 바로입주후 지금 까지거주중

3억7천3백에 구입 4억8천에 매도예정

b주택을 올해 말에 매도하려합니다.

b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35%맞나요?

b주택의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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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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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 1억 5천만원 구간에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정보를 통해 가계산한 결과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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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는 38.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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