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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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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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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석 상 경조휴가는 해당일의 보장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므로, 이를 경조휴가 발생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란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하는 약정휴가(법정휴가X) 입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당시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 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사규나 관행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따라서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취지 자체가

      해당 시점에 사용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해당기간이 지난이후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