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 작성시 궁금한점 입니다.(회계,세무관련)

2022. 09. 03. 09:13

재무상태표에서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임대보증금은 재무상태표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이 있을경우 재무상태표의 예를 들면 유동자산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 보증금의 경우 계약기간이 따라 계상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초과인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았을 경우에는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비유동에 그대로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정은 보증금 계정 그대로 쓰시거니 아니면 기타 자산 정도로 하고 세부 계정으로 보증금 계정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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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에 임대보증금으로 표시하면 되고, 기말현재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유동성임대보증금으로 유동성대체를 하여 유동부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유동부채에 표시하면 됩니다.

    2022. 09. 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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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추후에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받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에에게 돌려줄 것인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합니다.

      1년 내에 상환받거나 돌려주는 보증금은 유동항목에 표기되고, 1년 이후에 상환받거나 돌려주는 보증금은 비유동항목에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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