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3000천만원 미만은 올 상반기 무실적 처리라는데?

2020. 07. 28. 00:23

매출 3000만원은 무실적 처리된다고했나?? 그래서 홈택수에서 나오는데로 클릭클릭하긴 했는데 더 이상 할건 없나요??

공제, 비공제 뭐 선택하는게 있다던데?? 안나오던데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연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무실적은 매출과 매입이 0인 것을 의미하므로 무실적 처리라는 말을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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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에도 연매출 3천만원(올해 한시적으로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이 되어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반기 매출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와 유사하게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면제 조항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진 않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서식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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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임대,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업종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금을 비교세액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감면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7.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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