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소득 천만원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로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연 이자 천만원이상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올해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비사업자라면 500만원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적의무 사항으로
미납시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점 참고하세요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는 소득 500만원 이하일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타소득 500만원(경비제외)이하인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연 소득으로는 이자, 연금을 모두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일때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재산이 5.4억이상~9억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이 조건보다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에서 제외가 되며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 336만 원을 넘으면서 1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에
피부양자박탈하고 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부과는 2025년 11월부터 예정입니다 아직 조정단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