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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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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소득 천만원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 돼요?

어머니가 아버지로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연 이자 천만원이상이면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올해부터 부과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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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만 보는게 아니라,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고, 비사업자라면 500만원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는 소득 500만원 이하일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타소득 500만원(경비제외)이하인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연 소득으로는 이자, 연금을 모두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일때는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으나 재산이 5.4억이상~9억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이 조건보다 이상이라면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에서 제외가 되며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 336만 원을 넘으면서 1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에

      피부양자박탈하고 최저보험료인 19500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부과는 2025년 11월부터 예정입니다 아직 조정단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