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활동하는 데 반 장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활동하는 데 반 장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 등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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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면 생활수준이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이가들어가면활동이현저히떨어지며행동반경이좁아짐니다 장애진단을받아장애등급판정이있어야구카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장애등급을받기위해서는병원의장애진단을받아서관할복지센터에제출해야하며제출한서류를국만건강보험공단에서심사후판정을내려줌니다 장애등급판정을받아야복지용품구매또는요양보호사지원등각종혜택이즈어집니다
근데 장애가 생긴거 같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이고 그부분이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뭔가 생활에 장애만 있다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고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 확인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찾는게 필요해서, 일단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는지부터 특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