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 미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업체는 전 대표 부인 명의로 100% 지분 보유된 법인입니다.
전 대표는 현재 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상태이며, 교수 임용 직후 해당 지분을 전부 현 대표(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종료 및 체불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제외하고 약 2,000~3,000만 원가량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아직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6월 10일 참고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6월 10일 조사에 방문 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온라인 진정시 제출한 서류 출력해서 가면 될까요?
2.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은 언제, 어떤 절차로 가능한가요?
3. 실제로 수령까지는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남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기 위해 추가로 제가 취해야 할 절차나 대응은 무엇인가요?
5. 이직확인서 미발급과 고용보험 상실 미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참고로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아직 알리지 못했고, 생활비와 고정지출로 기존 예금은 모두 소진, 소액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절박합니다.
경험자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됩니다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업에 관여를 하였다면은 부인 역시 대상으로 선생님 실물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가지고 오라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서 4대보험 가입이력 내역 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내나단계에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 간이 대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도 있으나 보통은 검찰 송치를 한 후에 발급을 하게 됩니다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받아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의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두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