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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

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잔업을 달아준다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없을까요? 안해도 달아주고 30분이나 1시간했는데 2시간을 달아줬다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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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잔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잔업 시간을 달아 돈을 지급하는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죠

    잔업을 달아주면 52시간 제한이나 임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로 회사의 돈을 받는것이기 때문에횡령이나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내 징계도 문제될 거고요

    명확하게 거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잔업을 하지 않았는데 잔업을 달아 수당을 지급한다면 추후 부당이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상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연장근로시간을 한 것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수당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