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4인미만 개인의원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시에 출근해야하니요? 수당 1.5배 같은건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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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하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날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와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쉬게해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