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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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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4인미만 개인의원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시에 출근해야하니요? 수당 1.5배 같은건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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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하며 휴일근로수당도 가산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날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와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쉬게해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