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이 저보다 낮은데 통상 임금은 높아요
무언가 잘못된 부분일까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임금총액이 같더라도(혹은 적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암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연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비율이 높은데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봉액 등에 고정(약정)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봉이 질문자님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은 어떠한 성격,지급 규정, 관행 등에 따라서 평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
여기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성과급과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지 않거나 연장근로와 같이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이지만 임금이 아니거나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의 계산 방법을 물어셨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성질에 따라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