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처럼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 손님에게 제공한 식대, 다과 등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접대비든 복리후생비든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