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회계상)

2021. 09. 08. 13:09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계념이 좀 부족해서요.(회계상)

예를 들어 다른업체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들은 접대비 계정과목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만약 업체에서 손님이 회사로 찾아와서 과자랑 음료수를 사는경우는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 인지 판단이 잘안되서요.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복리후생비로도 처리를 하고 싶은데 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단순히 방문업체다과구입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복리후생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처럼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임직원을 위한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 손님에게 제공한 식대, 다과 등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접대비든 복리후생비든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세법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게 급여 등 외에 복지와 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관련 외부 손님이 온 경우, 과자와 음료수를 대접하는 것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잡비로 처리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2021. 09. 09.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접대 등으로 구비해두는 과자나 음료수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되고, 접대용으로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직원들도 함께 먹는 종류일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며 그 구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9. 09. 0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가 회사에 방문하여 과자랑 음료수를 대접하는 비용이라면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보다는 회의비 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내 다과지출비용정도는 사회통념상 접대비로 보기보다는 회의비로 회계처리하시는게 더 실질에 맞을것 같습니다.

        2021. 09. 08. 17: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