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그릇을 수입 및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1) 이전에 직접 수입한 상품만 판매하고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영업등록을 폐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국내에 다른 업체가 수입한 그릇을 사입하는 경우, 영업등록이 필요 없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3) 사업자등록증 내 주소와 영업등록 소재지는 달라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전에 수입한 상품만 판매한다면 영업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등록을 폐업하고 일반 판매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 소진 후 다시 수입을 계획한다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업체가 수입한 그릇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입 관련 등록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영업등록 소재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장 주소이며, 영업등록 소재지는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두 주소가 다른 경우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이전에 수입한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폐업해도 문제없습니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새로운 수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다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등록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한 상품의 판매는 영업등록과 관계없이 가능하니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른 업체가 이미 수입한 그릇을 사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입이 아닌 단순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별도의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와 영업등록 소재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등록은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장소가 관련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할 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