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머니를 판매하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개인간 계좌거래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1.한달에 약 60만원정도 계좌거래로 판매한다면 뭐 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2.무직이라 소득이 없는경우 국민연금을 안낸다고할때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내야한다고하던데 이런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는건가요??
3.만약 세금을 안낸다면 경찰분한테 잡혀가나요?? 빨간줄이그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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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판매금액이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의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경우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추후 금액이 커지는 경우 사업자를 내시고 신고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 소득이 공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