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지불 내용은 누구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해외에서 대신 구매를 요청 할 경우
부담되는 관세는 통관번호의 표시된 번호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배대지에 신청한 판매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으로 물품 수입 시 관세 등 세금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의 지불은 납세의무자가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구매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구매자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는 실제 판매자가 할 수도 있는데, 판매자가 만약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관부가세를 판매자가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를 지불한 지불 내용에 대한 정보는 관세를 지불한 자에게 갑니다. 즉,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내용이 공유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대지의 판매자가 국내에 자회사 등이 있어 해당 배대지가 국내에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배대지에서만 그 정보를 확인가능하고 배대지에서는 수입통관까지 다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게아니고 구매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의 납부 또한 구매자가 한 경우라면 해당 구매자가 관부가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인 구매자에게 안내가 가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방식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화주이므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입니다.
해외직구 등을 한다면 관세사나 대행사 등에서 관세 관련 납부고지서를 전달 받게 됩니다.
전달 받은 내역으로 관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19조 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한 화주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화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수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문자가 수취인이면 주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판매자가 수취인인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