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몇 개월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아는 분이 계약직으로 잠깐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날짜를 채웠을 때 말이죠.
그게 정확히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아는 분이 계약직으로 잠깐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날짜를 채웠을 때 말이죠.
그게 정확히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기초일 기준)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종료 등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자격이 되나 자발적인 퇴직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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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최소한의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외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것도 조건에 해당하고요.
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기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180일에 함께 합산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전 회사에서 15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이번 근무기간에는 30일 정도만 가입되셔도 됩니다.
단, 180일은 달력의 날짜 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6개월 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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