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몇 개월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2019. 06. 20. 00:26

아는 분이 계약직으로 잠깐 와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날짜를 채웠을 때 말이죠.

그게 정확히 몇 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기초일 기준)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종료 등으로 인한 퇴직은 수급자격이 되나 자발적인 퇴직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사 후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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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최소한의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외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것도 조건에 해당하고요.

    혹시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기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180일에 함께 합산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전 회사에서 15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이번 근무기간에는 30일 정도만 가입되셔도 됩니다.

    단, 180일은 달력의 날짜 수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6개월 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

    2019. 06.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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