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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충분히푸른탐험가
충분히푸른탐험가

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고객에게 전화상 운전중,

고객있는곳까지 시간소요 안내를드렸지만

욕설,반말등 전화상으로 받앗고

현장도착해서도 고함,욕설, 반말등 을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된 음성통화에도 욕설,반말이 있엇으며

현장에선 욕설반말또한 더더욱심하게들었지만

현장도착에선 녹음파일이없는상태입니다

이런부분은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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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욕설 반말을 들었다면 이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반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화상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 즉 다른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전화통화에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그 욕설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위의 행위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