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고객에게 전화상 운전중,
고객있는곳까지 시간소요 안내를드렸지만
욕설,반말등 전화상으로 받앗고
현장도착해서도 고함,욕설, 반말등 을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된 음성통화에도 욕설,반말이 있엇으며
현장에선 욕설반말또한 더더욱심하게들었지만
현장도착에선 녹음파일이없는상태입니다
이런부분은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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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욕설 반말을 들었다면 이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다소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반말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화상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 즉 다른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전화통화에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그 욕설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위의 행위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