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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3/19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뒤부터 받는 연차의 수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3/20일 기준 15개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회계년도 기준이라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어떻게 산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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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 산정은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1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3월 19일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1/1에 15개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입사년도에는 3.20.~12.31.까지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2026.1.1.에 부여하면 됩니다(15일*287/365=11.8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3월 19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면, 매년 3월 19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컨대, 24년 3월 19일 입사자라면 25년 1월 1일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일, 27년 1월 1일에 15일, 28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을 초일로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에 3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 이후로는 만 1년 근무 시 회계연도 초일마다 15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