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촬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A라는 중학생이 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이 대부분 불법유포된 영상임을 모르고 몇 개월간 시청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불법성을 인지하고 바로 시청을 중단했을때 만약 성인이 되어 검거된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것 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다만 설사 수사대상이 된다고 해도 시청행위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중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 초범이기때문에 거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함이 고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제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가를 제 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에 인식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인식했다라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는 수사단게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