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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붉은오이냉국
내일도붉은오이냉국24.11.17

세입자 있는 것 같은 오피스텔 매매할때

1억 이하 오피스텔 매매하려는데 집도 괜찮아서 보려고 갔습니다 집도 비어있고

둘러보는 중 서랍에 전 세입자랑한 전세계약서를 봤는데 기간이 25년 10월로 되어 있던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랑 얘기해보니 세입자는 나간 상태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지 몰라서 등기부등본도 봤는데 아무것도 없기하던데 찾아보니 전입신고를 안하면 등기부등본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세입자랑 계약이 해지 됬는지 어디서 확인해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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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적으로 세입자 여부는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통해 확인하는바, 세입자가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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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집도 비어있고 임대인도 기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확인만 받으시고 계약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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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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