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현금영수증 이름이 달라도 괜찮을까요?

2020. 07. 06. 16:54

저는 아직 학생인데, 친언니가 직장생활을 일찍하여 현금을 쓸때는 언니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그동안 오프라인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언니 쪽으로 했었는데,

인터넷 무통장 거래에 보니 현금영수증 입력이 있더라구요.

근데 무통장 거래 입금할때 제 이름이었는데 현금영수증이 달라도 될까요?

-> 입금자, 현금영수증 신청자 이름이 달라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부양가족 포함)이 지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그 금액이 근로자 분의 소득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면 조사선정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가족들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경우까지 문제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7. 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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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에 등록되는 납세자 여부만 문제될 뿐 계좌거래내역상 예금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계신 방식으로 지출하여도 친언니의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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