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사실 발각 가능 여부???

2021. 02. 15. 00:48

겸직을 금하는 직무에 종사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바

주말에만 어머니 명의로 일용직(노가다)일을 하려고 합니다

즉 신분증은 어머니 것으로 제출하고 급여는 제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요새 노가다사무소에서는 세무 신고 시 인적 공제 위해 신분증을 필수로 받는다 하더라고요)

인력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 겸직 안걸린다 하더군요

이 경우 겸직 걸릴 위험이 아예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겸직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는 점은 양지하시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영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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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소득 자체를 회사에서 포착하기 어렵고, 어머니 명의로 하는경우에는 걸리기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신고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2021. 02.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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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용직근무+어머니 계좌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신 이중근로일 경우, 발각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3.3%사업소득, 일용직 소득은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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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아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되는 것이므로 소득도 각자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므로 걸릴 위험은 적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방법은 말 그대로 명의대여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2. 1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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