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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약간노력하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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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로 제가 기재된 채권가압류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점이 법원에서 송달한것이면 등기로 전달되어 서류봉투에 담겨왔을거같은데,

서류만 달랑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제 생각엔 채권자가 마음이 급해 직접 저에게 전달한것이아닌가 하고 추측하고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법원사이트에서 조회한 바로는 결정전본/진술최고서 송달 이라고되어있고 결과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0000.00.00 도달 이라는 문구가없음 / 서류받은적이 없기때문에)

또한, 제가 받은 전세보증금에대해 채권가압류를 진행한것같은데 저는 이미 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채권가압류 사실을 알지못한상태에서 지급하였는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대해 명확하게 답을 받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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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압류 결정이 된 것이라면 위의 경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 완료된 결정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직접 결정문 사본의 송달행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정이 된 이상 송달은 시간 문제이고 송달이 된 이후에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추가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