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입니다.차에 압류가들어오면차운전자체가안되는지요,차를끌고가나요압류시행되면차를사용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압류는 처분이 금지되고 명의이전 등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운행 자체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압류 후 강제경매가 될 것으로 운행에 일정한 제한이 지체없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