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았을때 차액분 계산
차액분 계산법이
제가 받은 세전 금액-최저임금 금액=차액 이라고 들었는데요.
세전 100만 최저임금
세전 120 최저부합임금
제가 그동안 받은 임금 100만원에대한 세후 85 라면
저는 120-100해서 20만원을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에서 또 공제를 해야한다는데
그러니까 100만원에대한 공제후 85
120만원에대한 공제후 100이면
제가 받을 요청할 금액은 100-85=15 만원이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한두푼도 아니고 하루이틀치도 아닌데
근로자가 이걸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단 원래 최저임금 부합한 120에대한 공제액도 모르고..
회사에서 알아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ㅠ 그냥 공제액 신경쓰지말고
세후 금액으로만 차액 청구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