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았을때 차액분 계산

2021. 11. 28. 18:01

차액분 계산법이

제가 받은 세전 금액-최저임금 금액=차액 이라고 들었는데요.

세전 100만 최저임금

세전 120 최저부합임금

제가 그동안 받은 임금 100만원에대한 세후 85 라면

저는 120-100해서 20만원을 더 받아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에서 또 공제를 해야한다는데

그러니까 100만원에대한 공제후 85

120만원에대한 공제후 100이면

제가 받을 요청할 금액은 100-85=15 만원이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한두푼도 아니고 하루이틀치도 아닌데

근로자가 이걸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한가요?

일단 원래 최저임금 부합한 120에대한 공제액도 모르고..

회사에서 알아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ㅠ 그냥 공제액 신경쓰지말고

세후 금액으로만 차액 청구하면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120만원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12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지금까지 지급받은 실수령액(8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 공제는 고려하지

마시고 회사에 20만원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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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ㅠ 그냥 공제액 신경쓰지말고

    세후 금액으로만 차액 청구하면될까요.

    세전으로 청구하신뒤, 사업주가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해당계산내역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11. 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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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단 원천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근로자가 받고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무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 11. 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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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12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에서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의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노동청에 진정(신고)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세전)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120만원-100만원= 20만원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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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기지급된 세전임금을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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