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전송하고 싶은데 트레블룰이라는게 있던데 무엇인가요
다른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트레블룰이라는게 있어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고
들었는데 트레블룰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보내고 싶은 코인거래소에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보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한테도 은행 송금하는 것 처럼 마음대로 보낼 수 없나요?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인시장에서도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때 적용됩니다.
트레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KYC(고객 식별) 및 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규제 요구사항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 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간단히 말해,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낼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거래 예방 및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트레블룰은 가상화폐 전송할 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정보를 수집해 전송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불법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할 때 송신자, 수신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원화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금(이전)할 때 송수신 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현행 규정상 사업자 간의 거래의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므로 100만원 미만으로 보내면 상관없습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의 트레블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거래소든지 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코인을 송금하고 입금 받고 하였지만
이제는 코인에도 실명제 등이 도입이 되면서
트레블룰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즉, 코인 거래소 간에 송금을 100만원 이상 하게 되면
송수신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