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하고 계시는 그분?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아무 보상없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2019. 07. 30. 00:52

현재 진행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을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정도 알고들 계시는 그분?이,본인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 놓고 현 시세가 얼마이니,얼마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과연?이분은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아무 보상없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보고 뉴스를 다 찾아보았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어짜피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국가 소유이기때문에 계속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배씨 요구대로 1,000억이나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억 정도는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줘서는 안되고 주는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의 의미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작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의 한글창제와 백성사랑의 정신이 문화재의 가치이지 단지 그 책자 자체가 꼭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할지 안할지는 국가의 의지 및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배씨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하기에 문화재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니 10억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019. 07.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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