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하고 계시는 그분?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아무 보상없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을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정도 알고들 계시는 그분?이,본인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 놓고 현 시세가 얼마이니,얼마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과연?이분은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아무 보상없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진행중인 훈민정음 해례본 소유권을 놓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정도 알고들 계시는 그분?이,본인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해 놓고 현 시세가 얼마이니,얼마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과연?이분은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아무 보상없이 법적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질문을 보고 뉴스를 다 찾아보았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어짜피 내놓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국가 소유이기때문에 계속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배씨 요구대로 1,000억이나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10억 정도는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줘서는 안되고 주는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의 의미는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제작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과 학자들의 한글창제와 백성사랑의 정신이 문화재의 가치이지 단지 그 책자 자체가 꼭 의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할지 안할지는 국가의 의지 및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배씨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하기에 문화재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니 10억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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