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 불원서 쓰는 것도 합의금 이런게 있나요?
가정) 무고죄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
상대가 사죄하며 처벌 불원서 써달라고 했을 때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 받으면 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여 합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내지 피고인과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그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금을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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