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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회식비용 회의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직원 회식비용을 회의비 계정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 직원회식비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변경 사용해야 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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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변경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회식비 발생분부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계정과목의 분류만 판매관리비로 작성되어 신고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회계관리 측면에서 계정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후에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회계처리하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비를 회의비로 처리하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계정과목의 구분은 큰 중요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직원 식대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