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근무중인데 연차에대해 궁금한데요?

2019. 07. 21. 10:37

안녕하세요~저는요 한의원에서 정규직으로 올해1월부터 근무중인데욤..

아직은 1년이 되지않아서 연차는 없습니다

혹시요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되지않는건가요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인 사업장은 법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5인 이하일 경우 한의원 에서 약정한 연차나 휴가가 없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입사자라도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19. 07. 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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